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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유착 경찰관 3명 징계

검찰 내사진행 결과 주목

  • 웹출고시간2009.06.30 21:0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불법게임장과 유착의혹이 제기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징계 조치됐다.

<6월 29일자 2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과장급(총경)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충주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1명을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61조에서 정한 청렴의무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처분을, 경징계는 감봉, 견책처분을 받는다.

이날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1명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월 충주지역 경찰관이 특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A씨의 투서가 접수됨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도 이들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으며, 경찰의 징계수준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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