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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에 점자 안내문 제공

  • 웹출고시간2024.07.16 16:22:36
  • 최종수정2024.07.16 16:22:36

청주시가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한 점자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충북일보]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시 '점자 안내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5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전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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