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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제작

"나 홀로 등기신청, 어렵지 않아요"

  • 웹출고시간2024.07.15 11:25:56
  • 최종수정2024.07.15 11:25:55

제천시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작, 배부하는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충북일보] 제천시가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 의뢰로 처리하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의뢰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셀프 등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정리한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제1장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제2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3장 부동산거래계약 이행 △제4장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 및 납부 △제5장 정부 발행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제6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민원 안내-부동산 민원' 페이지에 접속하면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안내서가 시민들의 등기신청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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