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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6 14:09:25
  • 최종수정2024.07.16 14:09:25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1기분) 1만6천304건(25억1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부과 대상은 주택이 1만 1천777건(5억6천698만 원)이며, 건축물이 4천527건(19억3천477만 원)이다.

전년보다 개별주택가격이 0.59%, 공동주택가격이 1.08% 증가함으로 따라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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