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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사고로 138명 목숨 잃어

충북 사고사망자 8명, 1년 전 대비 2명 증가
고용노동부 "사고 다발 업종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4.05.30 18:01:31
  • 최종수정2024.05.30 18:01:31
ⓒ 고용노동부
[충북일보]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138명이 사망했다.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나왔다.

30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10명(7.8%)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36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고 경남(13명), 부산(12명), 충남(11명), 서울(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는 8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6명보다 2명(33.3%)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감소한 64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제조업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3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11명이 증가한 43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명(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78명(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이 줄었다.

50명(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가운데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감소했다.

50명(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증가한 60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63명, 끼임 18명, 부딪힘 10명, 깔림·뒤집힘 10명, 물체에 맞음 21명, 기타 16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해 적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며 "기타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건물종합관리, 위생·유사 서비스업)에서 사고사망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며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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