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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원 보호 강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따라 두터운 안전망 구축
10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문성·신뢰성 제고
아동학대 사안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명시
교원보호공제 서비스 강화…교원199·마음클리닉 확대

  • 웹출고시간2024.03.27 16:20:12
  • 최종수정2024.03.27 16:20:12

천범산 부교육감이 27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한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명시했다.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사안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시·군·구 또는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다. 7건 가운데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혐의없음' 조치를 받았다.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에 휘말리면 사안 초기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제기된 소송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지출한 모든 비용을 사고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교원이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비 등 소송 소송비용을 사고당 6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 내용으로 신설해 소송 제기 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자문료도 최대 330만 원 선지급한다.

난입·난동·부당한 보상 강요 등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긴급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도 신설해 사고당 최대 20일 보장한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첫 도입한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확대 운영한다.

교사 소통메신저로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한 '교원 119'와 '마음클리닉'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신속하게 연락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원을 돕는다.

전국단위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법률 안내,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고, 충북의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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