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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7 14:34:16
  • 최종수정2024.03.17 14:34:16

송용섭

농업미래학자 교육학박사

고령화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일손이 부족해도 70,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안전사고 위험이 커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늘고 있어 젊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농업 분야에 고용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1만5천 명이며, 2022년 5개 시·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난해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4만5천631명에 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을 지역농협이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농업 현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농가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농장에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업의 경우 농기계를 다루는 일이 많아서 안전사고 관리에 어려움이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의 안전 교육은 물론 소통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를 보더라도 2022년 기준 농업 재해율은 0.81%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 평균 0.65%보다 높았고, 사망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도 농업이 1.43%로 전체 평균 1.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농촌 고용 증가와 함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절대적으로 열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중개 역할은 물론,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혼인 이주자의 가족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작업 효율성 향상과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목별 재배기술과 농작업 기본안전 지침을 담은 교재와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동영상을 실기 위주로 짧게 제작하되, 해설은 한국어로 하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등 외국 근로자의 언어로 자막 처리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학교의 개설이다. 6년 전 김해시에서 취업 중인 네팔 연수생을 대상으로 일요일마다 20주간 토마토와 단감 재배기술, 농기계 이론과 실습 중심의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한 좋은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취업 기간 종료 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신기술을 활용해 직접 농사짓거나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하여 자국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농업 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올해 2월 15일 시행되면서 매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후와 언어, 문화와 예절, 음식, 생활 여건 등이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떻게 그들을 돕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법 시행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농촌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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