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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3~5월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 웹출고시간2024.03.17 14:00:19
  • 최종수정2024.03.17 14:00:19
[충북일보]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3~5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 펼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유예 등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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