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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3월 한달간 단속

  • 웹출고시간2024.03.04 14:00:19
  • 최종수정2024.03.04 14:00:19
[충북일보] 괴산군은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군은 정원산림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허가없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을 근절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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