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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총 52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4.03.03 13:43:05
  • 최종수정2024.03.03 13:43:05

교통경찰이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2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안전모미착용 16건 △기타 13건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이다.

충북경찰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 등 121명의 경력과 47개 순찰차를 배치했다.

또 이륜차 폭주족의 도주 방지를 위해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등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일상회복 이후 SNS 등을 통해 젊은층의 게릴라식 폭주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일 등을 빙자한 폭주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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