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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청년 소상공인 우선지원, 디지털시스템분야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24.03.03 13:16:39
  • 최종수정2024.03.03 13:16:39
[충북일보]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이다.

점포 시설개선비(인테리어, 간판, 디지털시스템, 이동약자편의시설 분야) 공급가액의 80%를 1개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 규모는 총 220여 개소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1억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메뉴보드, 객실 도어록 등 디지털시스템분야 지원을 확대해 디지털 소비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점포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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