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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시내 미세먼지 발생 빈도 낮추고 시민 건강 보호

  • 웹출고시간2024.01.03 13:17:14
  • 최종수정2024.01.03 13:17:14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시내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공분야 선제감축 및 취약계층 건강 보호 부문, 산업·발전 부문 등 더욱 강화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기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 공회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과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감시원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단속,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점검,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집중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 통행이 잦은 의림대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를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간 청소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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