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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근거 마련한다

귀농에서 귀농·귀촌으로 확대…조례 제명 개정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11.26 13:52:15
  • 최종수정2023.11.26 13:52:15

청년 귀농귀촌 동아리 간담회.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군은 현행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음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기존 귀농에서 귀농·귀촌으로 범위를 확대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수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귀농귀촌위원회를 구성해 귀농·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계획, 중장기 사업계획을 심의, 귀농·귀촌인 고충처리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홍보·정책 발굴 등의 기능을 맡은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이 조례안을 개정·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군에 이주한 귀촌인은 2020년 3천 277명, 2021년 3천427명, 지난해 3천56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귀농인은 2020년 129명, 2021년 139명, 지난해 112명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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