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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3.11.23 17:28:52
  • 최종수정2023.11.23 17:28:51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와 단지 소방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하교 중이던 B군(당시 10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진 중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리고 귀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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