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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3차 정기회 참석

  • 웹출고시간2023.11.25 09:27:01
  • 최종수정2023.11.25 09:27:01

유인호(앞줄 왼쪽) 세종시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2일 경북도의회 주최로 포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3차 정기회에서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등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할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 하한선을 20명(의원정수 대비 6.7%)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오히려 강화(광역시도의회 평균 12.29%)되는 경향이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위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의원들 상호간 의견조율이 쉬워져 지방이익을 대변할 동력이 강화된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기속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이번 처리한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와 중앙관계부처로 건의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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