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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위탁병원에 충주의료원 지정

  • 웹출고시간2023.08.17 16:35:26
  • 최종수정2023.08.17 16:35:26

이창영 충북지방병무청장이 협약을 마치고 윤창규 충주의료원 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지방병무청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이 충주의료원과 병역판정검사 위탁병원 지정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위탁검사는 병무청 자체 보유 장비로 검사가 어려운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 중 교통편·거리 등을 고려해 우수한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병역판정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무청이 지급한다.

도내에서는 청주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효성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제천병원, 음성소망병원 등 모두 6개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돼있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충주의료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충주, 제천, 음성지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인근 위탁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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