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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6 16:01:21
  • 최종수정2023.08.06 16:01:21
[충북일보] 올해 충북에 공공형 어린이집 8곳이 늘어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한 후 시·군에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충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와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과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도 제외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려면 평가인증 점수 A등급이나 90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과 교직원 배치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유아반(3~5세 반) 운영비 6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 아동 1인당 1만5천원 등이다.

도는 이번에 20인 이하 어린이집 4곳, 21~99인 이하 어린이집 3곳, 100인 이상 어린이집 1곳을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8곳이 확정되면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99곳으로 확대된다. 7월 기준으로 지정 어린이집은 91곳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67곳으로 가장 많다. 제천 9곳, 충주 5곳, 진천 3곳, 옥천과 음성 각 2곳, 영동과 증평, 괴산 각 1곳이다. 보은과 단양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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