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7.19 14:15:51
  • 최종수정2023.07.19 14:15:51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인 침수 주택·상가 등의 재산세를 6개월 유예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와 대체취득 건축물 취득세는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 면허세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으로 나눠 조치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과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