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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송달되지 않아도 침차권등기 할 수 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 시행일 6개월→3개월로 단축

  • 웹출고시간2023.06.21 16:31:55
  • 최종수정2023.06.21 16:31:55
[충북일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3년 10월 19일로 되어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제때 예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6개월(2023년 10월19일)에서 3개월(7월19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올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기에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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