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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훈 주교 "김 추기경 선종, 왜곡되고 있다"

법 제정위해 '끼워넣기 식' 이용… 잘못된 의식 확산 우려

  • 웹출고시간2009.03.30 18:2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사진) 주교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그릇된 존엄사법 제정에 악용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독소조항을 포함한 존엄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김 추기경의 선종을 '존엄사로 선택했다', '추기경의 죽음이 존엄사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는 등으로 호도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존엄사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봉훈(천주교 청주교구장·사진)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노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순응한 것"이라며 "이러한 죽음을 추기경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논조로 오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주교는 이어 "김 추기경의 죽음을 존엄사로 왜곡해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고, 반생명 문화의 표본인 안락사까지도 슬그머니 끼워넣는 식의 존엄사법 입법 추진 움직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회는 존엄사법 입법에 대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와 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장 주교는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연적 죽음의 순간을 법률적 잣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는다면 인간이 만든 법률 때문에 자연적 죽음이 크게 훼손되고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위도 "미국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존엄사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존엄사법 입법 움직임에 이런 안락사 허용 의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몇몇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존엄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락사 허용 의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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