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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민간 건물 임대료 2배 이상 과다 책정"

499.32㎡ 임대에 보증금 5억 원·월 550만 원 지출
박우양 도의원 "청주시의장 공동 명의… 감사 촉구"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 투명하게 선정…유감"
국민의힘 도당 "건물주 위에 청주시의장"

  • 웹출고시간2021.09.14 18:00:08
  • 최종수정2021.09.14 18:00:08

충북도가 청사 협소 문제로 특정인 소유의 민간 임대건물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사 협소 문제로 특정인 소유의 민간 임대건물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우양(영동2) 충북도의원은 14일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 문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청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 등 일부 실·국의 사무실을 외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부서는 각각 성안길 일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우양 충북도의원이 14일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와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며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임대료가 다른 2곳의 건물임대료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라며 "주목할 점은 해당 건물이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골목상권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도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임차사무실 임대료는 임대면적, 월임대료, 임대위치, 사무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투명하게 선정한 사항"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박 의원의 주장은) 임차사무실 필요면적 및 당시 주변 공실 현황을 고려치 않은 단순 비교로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오 국장은 "임차면적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1천390㎡ 내외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사무실 임대조건 검토과정에서는 도민 접근성,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해 도청 인근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1월 조사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으며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이율 등을 종합 검토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임대료 비교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시행령에서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고려없이 12%의 요율을 적용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으로 환산해 해당 사무실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같은 논란에 "충북에서는 '건물주 위에 청주시의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주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성안길 및 도청, 시청 주변의 사무실임대료는 495㎡(150평 )기준으로 구건물(2~4층)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임대료 200만~400만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청주시청 정문 앞 대로변의 건물의 경우 1층 198㎡(60평)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임대료 100만 원, 2~4층 각층 231㎡(70평)은 층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매물로 나와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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