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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07 17:39:34
  • 최종수정2021.07.07 17:39:34

이태광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최근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아동들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바라보는 모든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됐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례관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책을 개편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시행되는 법에 비해 현장에서 기능하는 매뉴얼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가 느끼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75.6%는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며, 학대피해아동 중 83.9%은 원가정에서의 보호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이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계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지원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둘째, 아동학대 현장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29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에 69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1곳에서 적게는 2~3개, 많게는 7~8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이 제시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으로 첫째, 각 사례대상자 특성, 학대 유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고도화 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별 촘촘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보호체계 개편되면서 아동학대 현장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동학대 가정에 개입할 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학대로 피해를 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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