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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확대

코로나19 피해 매출감소율 완화
기존 30%→20%로 조정

  • 웹출고시간2020.06.02 12:58:50
  • 최종수정2020.06.02 12:58:50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적용하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이 당초 30%에서 20%로 변경된다.

또한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내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충북도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19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은군 경제전략과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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