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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두 달

건물주 재판 시작과 소방서장 등 입건
밀양 화재참사까지 이어지며 관련 소방법안 국회 통과
무너진 지역경제 복구 위한 다양한 노력 이어져

  • 웹출고시간2018.02.20 21:00:41
  • 최종수정2018.02.20 21:00:52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 노블피트니스 건물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2017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가 두 달째를 맞았다.

부상자들의 치료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으나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아직 운영되고 있으며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여러 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해 2월 21일로 꼭 두 달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화재참사의 발단부터 현재까지를 알아본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

제천 화재 참사는 오후 3시53분(실제 화재 발생은 신고 이전으로 조사)께 화재 신고를 받고 제천소방서가 출동했지만, 현장의 좋지 않은 상황과 함께 초기 대응 문제를 드러내며 많은 사상자를 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으며 굴절사다리차의 제대로 된 이용도 안 되며 사설업체의 차량으로 3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및 건물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대처로 제대로 된 화재상황 전파도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 지휘부가 2층 진입 시기를 제때 판단하지 못해 사상자를 키웠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이후 전 제천소방서장과 팀장 등이 형사입건되는 등 법적인 처벌마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은 소방차 출동 후에도 1시간 넘게 희생자와 통화해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에 늑장 대처했다고 인재(人災)를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 현장 지휘관 대처 논란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가 벌어진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의 주장처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몇몇 지휘관들에게 소방합동조사단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현장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했고 이어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이 전 서장과 김 팀장 등이 직위해제되며 최근 경찰의 조사에 의해 형사입건되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합조단 조사 결과 지휘조사팀장은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후면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이 전 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도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경찰수사본부에 의해 입건 후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서장 등의 형사 처분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의 형사처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러나 이 같은 소방관에 대한 형사입건이 이뤄지자 지역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즉각 반발하며 제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시위와 함께 시민회관 앞에 집회신고를 한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제천화재 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청원'이 이어지는 등 소방관들의 현장 상황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이형수기자
◇불법투성이 건물 및 건물주와 관리인

이번 참사는 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건물 안전관리와 건물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건물 불법 증축, 소방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밝혀지며 재난이 아닌 인재임이 드러났다.

소방의 대응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논하기에 앞서 대형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건축 구조와 부실한 관리, 관계자의 미흡한 대처 등 근본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됐어야만 하는 건축 구조의 화재 안전성은 최악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최악의 피해를 만든 '불법 건축 구조'에 대한 큰 아쉬움만 남는다.

건물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주와 관계자들은 안전에 소홀했고 평상시 방치돼 왔던 소방시설 문제도 속속 드러났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문제 덩어리였음이 증명됐다.

현재 건물주 이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시작했으며 함께 구속된 건물 관리과장과 차후에 구속기소 된 관리부장 등 화재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천지역구의 강모 도의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에 시민들은 물론 유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법처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미 우리 곁을 떠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아픈 현실로 다가온다.

◇제천에 이어 밀양 화재 참사까지, 쏟아지는 소방법안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진 뒤 한 달 만에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국회는 제천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올해 1월에만 10여건의 화재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밀양에서 일어난 화재에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았다.

제천 화재참사로 쏟아지는 관련 개정안들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함에도 당대 당의 정쟁만 이어질 뿐 제대로 된 법안처리는 뒷전이었던 상황이었다.

최근인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최근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시민 안전의식 불감증은 현재진행형

수십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형 화재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은 여전한 실정이다.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공감하고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도 실질적인 안전 동참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좁은 도로의 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진입 불가부터 건물 관리에 있어서의 화재를 예방하는 기초시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아직도 불안함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만이 이를 바꿔야 한다면 제천과 밀양 화재참사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자 현실이다.
 
◇유가족·시민의 요구와 기울어진 지역경제 등에 대한 정부 대처

현재 유가족들은 대표단 구성을 통해 화재발생의 원인은 물론 희생자 수를 키운 현장 대처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의 1심 재판 첫날 법정을 찾은 한 유가족은 "29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저세상에 갈 수 있도록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건물주를 엄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또 현재 입건 후 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관계자들의 부실했던 초동대처에 대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천화재 시민협의회가 화재참사의 사후 대처를 위해 발족 후 기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협의회는 유가족에 대한 정부 대안 마련에 노력함과 동시에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복구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물론 다수의 기관 및 단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하는 등 참사 두 달여가 지나도록 황망함만 드러내고 있는 제천시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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