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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유가족 "소방지휘관 징계 유보 이해 못 해" 분노

  • 웹출고시간2018.03.07 18:21:03
  • 최종수정2018.03.07 18:21:06
[충북일보] 속보=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미흡 논란에 휩싸인 소방관들에 대한 충북소방본부의 징계가 유보되자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6일자 3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은 7일 입장발표문을 통해 "충북소방본부의 징계 유보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행위일뿐더러 형사재판 절차에서 요행을 바라겠다는 온전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청 합동조사단 발표를 통해 무전기 등 소방장비 관리 소홀, 현장 상황파악 부실, 인명구조 조치 소홀 등 안이한 초기 대응이 참사 원인이 됐다고 확인됐다"며 "경찰과 검찰도 소방지휘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수사나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도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수사 종료가 아닌 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유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소방지휘관들의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로써 철저한 책임규명과 자기반성 없이는 충북소방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징계 유보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지휘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속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충북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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