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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에 7년 구형

관리부장 및 과장도 각각 7년과 5년 구형
세신사와 여직원은 각각 금고 3년과 2년

  • 웹출고시간2018.06.25 18:25:22
  • 최종수정2018.06.25 18:25:24
[충북일보] 검찰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4·구속기소)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2017년 10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들의 부주의가 하나씩 쌓여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 중단이나 시설 전면 개보수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용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관리과장 김모(52)씨와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물 관리과장 김씨는 화재 발생 직전 최초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 천정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벌였고 관리부장 김씨는 이 작업을 도운 ·혐의다.

또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여직원 양모(42)씨는 금고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사건 건물에 상시 근무하면서 내부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손님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 선고일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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