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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6월 말까지 집중심리

검찰측 소방관 등 증인 35명 신청

  • 웹출고시간2018.04.26 17:57:16
  • 최종수정2018.04.26 17:57:19
[충북일보] 검찰이 지난해 말 발생한 화재참사 관련 공판에서 증인 35명을 신청했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직원 4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방관 등 최소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들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건물주 변호인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동의한 취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현장 상황을 100% 인정하는 걸 전제로 재판에 임할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경우 검찰에선 진정성립과 핵심사항만 묻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고 6월 말 심리를 끝낼 계획"이라며 "집중 심리는 다음 달 8일부터 시작해 6월 말께 끝낼 계획으로 유족 대표는 진술사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리 일자는 오는 5월 8일, 14일, 25일, 28일, 6월4일, 11일, 18일, 22일이다.

건물주와 관리과장, 총괄부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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