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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행' 제천화재평가소위 열릴까

3차 회의 이틀 앞 불구 세부안건 못 정해
인사청문회 영향 회의 개최도 불투명

  • 웹출고시간2019.08.19 18:10:49
  • 최종수정2019.08.19 18:10:4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화재 참사 원인을 명확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까지 하려던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제천화재평가소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행안위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19일 현재까지 테이블에 올라올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다.

제천화재평가소위는 3월 28일 구성됐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5월 30일)', '충북지사·제천시장·행정안전부 관계자 불참(7월 11일)' 등으로 제대로 된 회의는 하지도 못했다.

지난 1일에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출석하는 3차 회의를 예고했다가 하루 전인 7월 31일 충북도와 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 보상 협의를 이유로 돌연 취소했었다.

회의를 하려면 충북도나 제천시 등 관련 기관에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 출석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나 도와 시는 제천화재평가소위로부터 그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최근 단행된 개각 인사로 인한 인사청문회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3차 회의마저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제천화재평가소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일(20일)이 지나야 회의 안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연기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해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자는 69명(사망 29명·부상 40명)에 이른다.

도는 유가족 측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유가족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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