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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4주기 추모식 열려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석인원 최소화 헌화만으로 이뤄져
유족대표, "보상 목적 아닌 소방당국 책임 입증 위해 소송 지속"

  • 웹출고시간2021.12.21 11:26:06
  • 최종수정2021.12.21 11:30:06

제천시 하소동에 세워진 제천화재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21일 오후 3시 하소동 생활체육공원에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유족과 시 등 관계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별도의 행사 없이 헌화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재 참사 1년 뒤 이 공원 한쪽에 세워진 1.2m 높이의 추모비에는 29명의 희생자 이름과 함께 "유난히 추웠던 그해 겨울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의 책임을 물어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겐 징역 7년과 벌금이, 불이 난 1층 천정에서 작업을 한 관리과장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충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소방당국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천화재유가족협의회 민동일(61) 대표는 "1심 판결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그건 1심 판사의 생각일 뿐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2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 대표는 유족들의 책임 소재 규명 노력이 일각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경계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유족이 돈이나 보상만 생각했다면 1심 소송도 안 하고 충북도와 합의를 했을 것"이라며 "화재 참사에 형사책임은 없다고 하니까 민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대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충북도가 보상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해 억울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일부 유족들이 이에 응하려고 했으나 충북도는 참여 유족이 적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며 "유족들이 먼저 보상 협의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화재 현장은 참사의 아픔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민문화타워가 건설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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