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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책임지겠다던 김부겸' 제천화재참사 새국면 맞나

행안부 장관 시절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
유족 합의 전제 보상금 50% 분담 약속
장관 교체 후 행안부 '국비 지원불가' 번복
유족들 충북지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중

  • 웹출고시간2021.04.19 20:47:57
  • 최종수정2021.04.19 20:47:57
[충북일보]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손해배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다.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후보자는 2018년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 제천화재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제가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한 터라 정부의 후속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김 장관은 2018년 4월 충북도, 제천시가 유족과 합의하면 행안부가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나자 행안부의 입장은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국비 지원 불가'로 바뀌었다.

실제 보상금 분담에 대한 행안부와 충북도, 제천시 간 합의내용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 22일 진행된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성태 위원은 "지난 4월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이 이시종 지사, 이근규 제천시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유가족 보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보상금액 분담방안을 실질적으로 합의해 놓고(중략)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당시 그래도 의지를 가진 김부겸 장관이 교체되고 나니까 올(2019년) 7월 25일 행안부는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교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이 지사, 시장과 만나 직접 합의한 사항도 장관이 바뀌니까 행안부가 뒤집어 버렸다"며 "충북도는 합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안을 꺼내 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특교세 형식으로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유족과 합의를 해오던 충북도와 제천시도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한 보상금 지급 방안도 모색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원만하지 못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충북도의 '책임 인정' 문구가 합의서에 담기길 바랐지만, 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2019년 12월 충북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족 보상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번복되지만 않았더라도 유족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겠냐"며 "김 후보자가 총리에 오르면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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