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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충북지사에 손배소 제기

진실규명 및 관련자 책임 인정받기 위해 불가피
하소동 체육공원 추모비에서 참사 2주기 추모식 열려

  • 웹출고시간2019.12.22 13:15:19
  • 최종수정2019.12.22 13:36:58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천 화재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 후 고인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민동일 유가족 공동대표는 추모사에서 "제천 화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누구의 책임으로 저희가 유가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은 결단코 돈 몇 푼 더 받고자 지난 2년 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오로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한 것만이 비명 속에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협의회는 "경찰과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모두 충북도의 부실한 소방관리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이시종 지사는 책임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가 합의서에 '책임 인정' 문구를 넣으면 (유가족은)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지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해 소송으로 충북도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충북도와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유족에게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합의서에 담을 문구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유가족 협의회가 합의문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은 '통감'과 '인정'이란 두 단어다.

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넣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유가족은 '책임 회피'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충북도에 제천 화재 참사의 책임을 '통감'이 아닌 공식 '인정'하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참사 이후 2년 간 이뤄진 사망자 1인당 배상은 화재보험금 8천만~1억 원, 위로 성금 3천만 원으로 평균 1억2천만 원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사진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천 화재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 후 고인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글사진=이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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