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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제천소방서 지휘팀장 '정직 3개월'

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소방공무원 6명
징계 결과 공개 및 유가족에 통보

  • 웹출고시간2019.04.26 17:35:56
  • 최종수정2019.04.26 17:35:56
[충북일보=제천]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방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6명에 대한 '성실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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