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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대처 소방지휘부 책임져야"

'제천 화재참사' 유족
검찰에 항고장 제출

  • 웹출고시간2018.11.29 11:06:30
  • 최종수정2018.11.29 19:01:26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들인 29일 오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찾아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생때같은 가족을 화마에 잃고 가슴에 큰 생채기를 안은 채 1년을 고통 속에서 살며 그날 그 순간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 왔다"며 '검찰 항고에 즈음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를 회고하며 "우리 가족들은 국가를 믿고 119에 먼저 도움을 청했고 마지막 숨을 삼키는 순간까지 국가가 응답해 주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단 한 사람도 구조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반면 제천 참사에서 국가는 건물주와 세신사, 카운터 여직원 등 힘없는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방청 합동조사와 소방지휘관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경찰 수사결과를 설명하며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검찰은 자신에게 부여된 기소권을 사건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반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위탁한 후 자신(검찰)이 지휘해 수집한 1만2천 쪽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불복 절차를 통해 소방지휘관의 안이한 대처와 경솔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소방 활동을 하는 일선 소방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평가되지 않을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천화재참사 당시 소방지휘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돼야만 정당하고 공평한 법집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등검찰청이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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