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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4 17:31:30
  • 최종수정2018.01.24 19:51:20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 7명이 부대 내 욕설 시비로 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방범순찰대에서 복무 중이던 A(23)상경과 B(23)상경이 지난 4일 경찰서에서 강제 전출됐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은 후임 의경인 C(22)일경 등 5명에게 욕설과 소집교양(암기강요)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후임 의경들이 의경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상경 등이 후임들에게 3~4차례 욕설과 소집교양을 시킨 것을 확인하고, 수위가 높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영창 5일씩 처분한 뒤 강제 전출했다.

피해자인 C의경 등 5명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대로 재배치됐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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