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청주시, 내년 2월 말까지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상 벌금

  • 웹출고시간2016.11.15 09:28:32
  • 최종수정2016.11.15 09:28:32
[충북일보]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시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밀렵·밀거래 행위자 단속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금지 홍보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중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민경철 자연보전팀장은 "야생동물에게 불법 포획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해 야생동물이 자연 속에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