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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9 13:58:54
  • 최종수정2016.09.29 13:58:5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4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일부 멸실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진천군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자주 찾는 서비스를 클릭, 또는 군청 세정과 또는 진천읍 재무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으로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전화 043-537-0469번)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 재산세팀(전화 043-539-329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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