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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조합장 선거 본격 예열 시작

20일 조합장입후보 예정자 사직기한 마감
내년 3월 3회 전국동시선거조합장 입후보자 윤곽
도내 농협 66곳·산림조합 10곳… 총 76곳 조합장 선출
투표권 가진 조합원 15만2천156명

  • 웹출고시간2022.12.20 20:16:54
  • 최종수정2022.12.20 20:16:54
[충북일보] 내년 3월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은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농협 정관과 산림조합 규약 등에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가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일 경우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의 사임을 시작으로 충북 조합장선거전도 예열에 들어섰다.

충북도내 지역 농협에서도 이날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사직하지 않은 공무원, 상임이사, 조합장, 직원은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도내 조합장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어느정도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충북에서는 농협 66곳과 산림조합 10곳 등 총 76곳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선출된 조합장은 4년간 해당 조합의 대표권·업무집행권·직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생산물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도내 76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총 15만2천156명이다.

기초지자체별 참여 조합은 △청주시 15곳(동청주·청남·청주·남청주·현도·강내·서청주·오송·옥산·내수·오창농협, 청주축협, 청주낙농협, 충북한우협동조합, 청주산림조합) △충주시 11곳(동충주·북충주·산척·서충주·수안보·주덕·중원·충주농협, 충북원예농협, 충주축협, 충주산림조합) △제천시 7곳(금성·남제천·백운·봉양·제천농협, 제천단양축협, 제천산림조합) △단양군 4곳(단양·단양소백·북단양농협, 단양군산림조합) △영동군 5곳(영동·추풍령·학산·황간농협, 영동군산림조합) △보은군 4곳(남보은·보은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보은군산림조합) △옥천군 5곳(대청·옥천·이원·청산농협, 옥천군산림조합) △음성군 9곳(감곡·금왕·대소·맹동·삼성·생극·음성농협, 음성축협, 음성군산림조합) △진천군 8곳(광혜원·덕산·문백·이월·진천·초평농협, 진천축협, 진천군산림조합) △괴산군 6곳(괴산·군자·불정·청천농협, 괴산증평축협, 괴산증평산림조합) △증평군 2곳(증평농협, 충북인삼농협)이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8일 치러진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 열흘 전 확정된다.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인 2023년 2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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