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2.2℃
  • 맑음충주 -6.4℃
  • 구름많음서산 -2.7℃
  • 연무청주 -2.3℃
  • 박무대전 0.1℃
  • 맑음추풍령 -0.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1.1℃
  • 흐림홍성(예) -1.0℃
  • 구름많음제주 7.0℃
  • 구름많음고산 6.5℃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조금제천 -7.6℃
  • 맑음보은 -4.9℃
  • 구름많음천안 -3.7℃
  • 구름많음보령 0.4℃
  • 흐림부여 -3.5℃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12.19 21:00:27
  • 최종수정2022.12.19 21:00:27
[충북일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옥외 소화전 앞 불법주차가 금지되고 있으나 1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옥외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관련 법규상 소화전 5M이내에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게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충북도소방본부는 이달부터 도내 전역에서 긴급출동 중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차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차량을 그대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