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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사고 빙자 '나이롱환자' 단속

지역 내 병·의원 20곳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

  • 웹출고시간2016.09.16 14:59:58
  • 최종수정2016.09.16 14:59:58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사업소)가 오는 10월 교통사고를 빙자한 속칭,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한 병·의원 입원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업소는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꾀병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실태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 등과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지역 내 병·의원 20곳에서 실시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인해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뒤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며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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