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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14 12:51:34
  • 최종수정2016.09.14 12:51:34
[충북일보=청주] 지방세 취약분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일제조사

청주시가 지역 내 사업소 125곳에서 재산분 주민세 탈루세금 7천8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추징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점검의 하나로 실시된 지난 7~8월 진행된 조사에서 결정됐다.

조사는 청주시가 국세청 통보자료를 연계해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2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소 3천287곳이었다.

지방세법상 매년 7월1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적용해 7월말을 납기로 재산분 주민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해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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