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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특별조사

목적용도 외 사용·양도 여부 등 점검

  • 웹출고시간2016.09.08 15:21:35
  • 최종수정2016.09.08 15:21:3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소기업·창업 중소기업 면제 등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을 감면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동안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특별조사 대상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중 공장면적이 1천㎡ 미만인 기업(소기업)가운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곳이다.

내용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는 지 여부와 목적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했는지 등이다.

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이용하는지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부지에 대해 동일 현지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면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탈루를 예방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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