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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균등분 주민세 5억5천만원 부과

혁신도시 인구유입·산단 기업입주로 2천500만원 증가

  • 웹출고시간2016.08.16 10:39:54
  • 최종수정2016.08.16 10:39:5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3만3천여 건에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됐고, 법인에게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정해진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동일하게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전년대비 약 1천건에 2천500만원이 증가했고 개인 800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100건씩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과 산업단지 기업입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호 세정과장은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실납세 분위기에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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