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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8 13:42:58
  • 최종수정2016.07.18 13:43:19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진천군의회가 의원 발의 한 주차장 조례 개정 주거환경 개선 조례 개정조례를 18일 공포했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진천읍과 덕산면 지역에서 끊이지 않던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지난 6월 열린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해 주차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수년 새 급증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으로 주차환경 악화로 불만 민원이 쇄도하고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해 주민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례적으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장동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활발한 도시개발로 원룸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주차 문제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통해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 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공동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당 0.6대에서 0.9대로 강화하고, 전용면적 30㎡이하도 세대당 0.5대에서 0.75대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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