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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7 13:10:00
  • 최종수정2016.07.07 13:10:0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올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건 12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7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과표차액 위반 등4건 1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353개 법인에 창업중소기업감면, 과점주주 위반 등 28건 10억9천만원을 추징했다.

군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 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군 관계자는"올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탈루 가능성인 있는 분야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기업은 표창 수여,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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