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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1 09:38:25
  • 최종수정2016.06.21 09:38:2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관내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이 대상 가구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선지원 후처리'라는 원칙에 따라 48시간 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월 부모의 이혼 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가 경제적 압박으로 갑자기 자살해 동생과 둘만 남겨진 고등학생 A군 가정에 14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긴급지원 했다.

어머니는 연락두절이고 미성년자인 이들은 당장 생활비 뿐 아니라 A군의 뇌 병변 장애와 동생의 간질증세로 의료비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된 지인 B씨의 신고로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 생계비 및 교육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위기가정 297건에 1억957만원을 지원해 도내 시·군 가운데 2위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위기상황으로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향후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위기상황 주민을 인지할 수 있도록 129(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군청 주민복지실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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