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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민대통합위 갈등해결 우수사례 선정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 장려상 수상

  • 웹출고시간2016.05.29 12:33:45
  • 최종수정2016.05.29 12:33:4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한 갈등해결 우수사례에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가 전국 군 단위 유일하게 장려상에 선정됐다.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11개 이전기관 및 입주민 공공요금의 편차 등으로 생활불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불편사항부터 우선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지속적의 협의와 의원간담회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주민세 등 공공요금을 단일화 한 사례다.

2014년 진천·음성 모든 노선에 대해 기본요금(1150원)과 택시요금의 지역 간 할증제를 폐지했다.

2015년에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20L 기준 340원으로 통합하였고, 주민세도 진천군이 2천원을 인상함으로써 요금 단일화가 성사됐다.

상하수도요금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7년 1월부터 전면 단일화가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갈등의 강도, 갈등예방 노력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 및 2차 사례발표를 통해 선정됐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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