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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내년 1천700여가구 지원
오는 9월 신청서 접수…12월 대상지역 선정
대상지역 선정 시 자기시설 부담금 50% 지원

  • 웹출고시간2016.05.11 15:43:41
  • 최종수정2016.05.11 15:43: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내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8월 사업공고를 거쳐 9월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 위원회를 열어 12월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도시가스 공급 지역 대상가구는 1천700여 가구로, 9월 신청 접수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는 공급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각 가구에 자기시설 분담금 50%를 지원,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줄 예정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원이다.

단, 세대 부지경계선 내 도시가스 설비 시설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는 해당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고에 따른 신청 최소세대 이상의 세대를 신청서에 맞게 작성하고 청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9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 안전성, 연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으며 청주시는 △2013년 1천490가구 △2014년 1천610가구 △2015년 1천780가구 △2016년 2천여 가구 등 4년간 총 6천9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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