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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개혁 평가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원 반영

  • 웹출고시간2016.05.10 14:17:44
  • 최종수정2016.05.10 14:18:1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지방규제개혁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교부에 반영한다.

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건축 관련 각종 임의 규정을 폐지해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했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징구 관행을 개선해 개별입지 공장에서 꾸준히 제기하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을 위해 33건의 과제를 발굴·제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전국규제지수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기업체감도 모두 B등급 받았으나 2015년에는 A등급을 받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과제 40여 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원하는 시민과 기업의 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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