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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9 19:56:23
  • 최종수정2016.06.23 19:56:36

임병호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2016년도 올해도 어느덧 신록(新綠)의 계절 5월로 접어들었다.

따뜻한 봄 햇살, 이곳저곳을 물들이는 꽃들, 새록새록 깨어나는 초록 잎들.

이처럼 모든 생명이 움트는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5월의 또 다른 별칭,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역시 5월의 계절특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월을 이용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 오히려 신경써주지 못한 가족들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가족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힘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며 이런 가족들이 많아져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아동복지법상 만18세 미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후 아동학대 신고는 288건(24건/월)이었지만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1만7천여건(월 1천400여건)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른들이 아동에게 하는 행동들이 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학대나 성학대, 정서학대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방임행위도 학대의 한 유형임을 알아야 한다.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의 부모들이고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 역시 가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부모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자식들을 향한 체벌이 아이를 위한 사랑의 매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으로써 보살피고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 가정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미치는 사소한 것이 아닌 우리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현재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신고의무자로 24개의 직군을 나열하고 있지만 모든 성인들은 주변과 이웃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동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성인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를 해야한다.

또 경찰청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5월의 봄볕에서 뛰어 놀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의 시작은 우리 경찰의 112신고와 함께임을,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의 최선책은 우리 어른들의 아이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한다.

특히, 단순히 다른 가정의 일이라는 단절된 시각대신 우리가족의 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각 가정의 꿈나무를 꽃피워 대한민국 전체에 그 향기가 가득 퍼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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