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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년 만에 인상

오는 7월1일부터 ㎥당 141만원 적용

  • 웹출고시간2016.05.09 09:28:50
  • 최종수정2016.05.09 09:28: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올해 7월부터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 발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 발생량 10㎥/ 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당 101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1일부터는 ㎥당 141만원으로 적용된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992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부담금 단가는 전국 평균 153만원, 충청북도 평균 152만원의 66% 수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제천시와 옥천군 다음으로 낮다.

또한 인접 지자체인 천안시 144만원, 세종시 208만원보다 30% 이상 낮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부족한 하수도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청주시 이후 읍·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재원 부족,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t당 단가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인상 단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접 시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타 시·군 평균 이하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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